[인천서부경찰서]= 지난 9월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군 복무중 휴가를 나온 윤모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즉시 공포되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이 강화되고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주변인들의 쓴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서는 아직도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망갔다는 112신고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떨어진다. 음주운전은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동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술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가거나 부득이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야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날 술을 마셨다면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03%면 면허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다음날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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