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8.0% 감소,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감소 가능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미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 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되어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 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98억 달러 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72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나아가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해 분석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역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와 일본이 전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가장 크게 퇴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본 연구결과가 보여 주듯이 미국은 제1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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