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외뉴스통신] 최록곤 기자 = 설 명절 동안 부산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2시간 이상 장거리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는 경찰과 지자체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차 허용장소는 자갈치시장 등 28곳이다.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군청에서 협의해 선정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은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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