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변호사제도는 도입하되채용시협의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선 기관의 직제는 유지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최봉창)와 23일 15시 30분 그간 노·사 간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노조는 조합원의 쟁의결의로 예고하였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해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pwjfg@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5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