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지난 11일 오전10시30분경  A씨는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보이스피싱범 말에 속아 현금을 송금하기 위해 대구 대명동에 위치한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행동이 불안하고 휴대전화를 끊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다.

이에 남부경찰서(서장 안정민)는 지난 21일 기지를 발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구은행 대덕지점에 근무하는 차민정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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