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흥경찰서 관내 112신고를 16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30대 조선족이 구속된바 있다.
30대 조선족인 피의자는 “자살을 하겠다.”, “칼로 싸움을 하고 있다.”등의 내용으로 112종합상황실에 163회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37회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고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장소로 경찰이 올 것을 요청하는 등 엄청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결국 조선족 피의자는 유치장행이였고, 그가 남긴 한마디는“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혹시라도 신고자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몇 시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 수많은 경찰관들은 이 같은 결과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112허위 신고는 엄연한 범죄이다.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12허위신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강력사건 등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장난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어느 곳에선가 정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다 빠른 대처를 원한다면 허위 장난 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는 국민들의 성숙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12신고는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정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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