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간기업인 A사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소속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 전면 제한과 도난방지 기능이 미흡한 탈의실 사물함 제공 등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 보장에 노력하고,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시 근로자 간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9월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A사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및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A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가 각각 사용하는 비품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A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처우의 결정 등 협력업체들과의 연락⋅협의를 통해 일정 관여를 해왔고, A사의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A사로부터 받는 도급대금에 의존해 소속 근로자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A사 소속 근로자의 6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근속년수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A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A사 소속 근로자와의 현저한 차이 발생에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yul621@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9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