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작년 11월 15일 자치구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이 후 지난 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246건(45%) 감소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

처분대상이 되는 승차거부 민원신고는 작년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하고, 지난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 개인택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법인택시가 더 큰 변화를 보였고 12월에는 11월에 비해 법인, 개인 모두 6%씩 더 줄었다. 

시는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강남·홍대·종로)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시켰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것도 승차거부 민원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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