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의회가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여론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당보다 41.5% 대폭 인상한 3,397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수정된 조례안의 2019년 세종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4200만원에서 23.7%% 인상된 5,197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397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당초 원안인 월정수당 47% 인상하는 3,528만원에서 여론들의 눈치로 인해 5.5% 조금 내려 131만원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월정수당 283만원이 더해진 43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하기 전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낸 수정안을 검토하고 표결에 부쳤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18명 가운데 윤형권·박용희·이영세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돼 또 오른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과도한 의정비 인상폭이라는 의견에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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