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기독교연합회, 산하 재판 전권위원회 설치...강력 대응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행정소송이 공방전이 길어지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29일 세종시기독교연합회(세기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세기연 총회에서 산하에 재판 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년도 회장을 연임시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세기연은 2017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상대로 종교용지 사업계획 무효확인 행정 소송을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주민감사청구를 벌여 같은 해 8월 세종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7차 행정소송, 제4차 주민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송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산 종교부지는 자체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국·시비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에 따르게 됐다.

세기연과 행복청은 해당 부지가 협의양도에 따른 LH로부터 받은 소유권자와 소유권자로부터 받은 양도권자가 다른 것이 쟁점이다.

또 세기연과 세종시는 한 종교의 종교단체에 국·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정교분리 원칙의 한계 여부가 우선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사찰법을 근거로 국비를 한 반면 세종시가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시비를 각각 다르게 지원한 것에 대해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세기연에서 강력한 소송의 의지를 보이고 시에서도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종무담당을 신설하며 체험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종교부지 인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노른자 땅이 장기적으로 방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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