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 확인 위해

[청주=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 식약처 주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 한국사, 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도 우대 요건으로 신설·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어 능력 우대는 공직자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 국어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된다. 

채용 규모, 채용 절차 등 자세한 일정은 오는 4월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mfds.go.kr/employ)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채용시험은 서류전형(직급별 응시요건 확인 및 직무역량 등 평가), 면접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2018년부터 공직적합성검증을 위한 인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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