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총 107건 적발
수사의뢰 16건 및 환수조치 6건 등 조치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의뢰 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으로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을 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키로 했다.

더불어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또 ▲‘시공사 입찰 관련’해서도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키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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