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더 빨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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