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에서 시행하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를 통해 2,220명의 신청자중 621명에게 총 1,779필지, 면적 2,301,855㎡의 토지소유 현황을 후손 및 본인에게 제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 할 경우 구청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로 불의의 사고 등으로 급작스레 돌아가신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엔 구청(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법적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구청 토지정보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업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신청서 및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정보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인 공로가 인정되어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부문 2년 연속 국토교통부 표창을 수상하였다.

lecher772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6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