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보다 7000여 명이 증가한 32만5000여명 이다.

올해에는 전 지방청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였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범 실시하여 당뇨질환을 판별하는데 정확성을 높였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우리 청년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도 함께 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하여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퇴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면서 ”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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