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파출소 양대현 경장-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경찰청은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청 받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를 분석 및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침입 절도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취약시간대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순찰신문고를 입력하거나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 접속하여 주민들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주소를 입력하고 순찰 시간과 사유를 입력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탄력순찰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탄력순찰은 농작물 수확기 절도예방 및 마을 공동 농산물 보관창고 및 비닐하우스·정미소 등 요청 및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경찰 탄력구간 구역 스티커 부착을 통해 가시적인 범죄 활동을 실시한다.

탄력순찰 제도는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탄력순찰제가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역 치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경찰과 함께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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