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막대한 예산과 정원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대학의 자체감사 등 부패통제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8년 전국대학은 국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 등 총 417개교로 중앙・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6조403억 원,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940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예산・인사・조직 등 업무전반에 대한 대학의 자체 내부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었으며,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부족했다. 이러다보니 법인 중심으로 내부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지적사항도 거의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부정‧비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 시 내・외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및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는 부실했으며 평가・인증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보복행위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내부신고 절차 및 신분보장 등 보호시스템은 미비하였으며, 대학 진단・평가 시 보호시스템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없는 실정이었다.

2013년 이후 사립대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과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지적사항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탓에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그러나,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회계・학사・채용 등 부정・비리가 적발되고 있었으나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감사대상은 연간 20여 개교, 이 가운데 종합감사는 3-5개교에 불과해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359개 중 31.5%인 113개교에 달했다.

재정・회계 및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소극적이었다.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임에도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가능한 유가증권 투자 현황이나 법인 계열사, 수익사업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계약 현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적립금의 적절한 운용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반대로 재정지원 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시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개선 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매우 부실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대학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대학은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도 강화토록 했다.

감사결과 빈발위반유형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자체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시하는 등 재정・회계 및 운영 관련 주요정보의 공개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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