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체로 넘어간 직원의 미지급 퇴직금 즉 부당이득금을 환불 받고 있다. 

작년 칠성동 ㅋ아파트에서 대법원 판례를 받은 이후 부당이득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많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대표회의와 관리소의 협조가 필요하고 입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아파트들은(△칠동성  ㅋ아파트 1천2백만원 △봉무동 ㅇ아파트 4천만원 △유천동 ㅇ아파트 3천만원 △경주시 ㅎ아파트 3천2백만원등) 작년과 올해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받아냈다. 또한 월성동 ㅎ아파트는 1천3백만원을 1심 승소하고 위탁관리회사의 용역비를 압류해 놓은 상황이고, 다사읍 ㄷ아파트는 지난 주 4천3백만원을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면서 업체 통장을 압류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지난 위탁관리 기간 동안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의 급여표를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매월 관리회사로 넘어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의 급여 항목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1년이 넘으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1년 미만 퇴사한 직원의 ‘퇴직충당금’은 지급 사유가 없어졌음으로 돈을 낸 입주민에게 다시 돌려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표현한다. 

이 돈은 관리소 경리 직원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관리소의 모든 문서는 5년간 의무 보관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입주민이라면 언제든지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를 요구하면 7일 이내 사본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표는 동구 동호동 A아파트 미지급 퇴직금 명세서이다. 관리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하루 만에 받아본 것이다. 내용은 위탁관리회사의 계약기간 2년간 발생되었지만 근로자가 1년 미만 퇴사하여 지급사유가 없어진 퇴직금이고 금액이 1천3백8십만 원을 넘고 있다. 이 돈은 입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금이다. 그러나 관리회사에서는 이 돈을 ‘낙전수입’이라며 회사의 이익으로 잡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  

이 돈은 받을 수 있다. 확인된 업체의 부당이득금을 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에서 업체에 내용 증명으로 청구하면 된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협상을 요청한다. 협상금액이 청구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합의서를 쓰고 현금 받으면 끝이다. 
하지만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소송을 하면된다. 소송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금까지의 소송의 예를 보면 작년 2월 28일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 2017다279401'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판결문을 붙이면 큰 다툼 없이 승소하고 있고 관리회사의 통장이나 용역비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어 현금 확보는 대체적으로 쉬운 편이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훈 변호사는 “가장 큰 논쟁거리는 위탁관리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가 관건이 되는데 대부분의 계약이 제목은 도급계약을 적더라도 내용을 보면 위임의 성격이 확실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렵지 않게 증명할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예를 봤을 때 1심까지 약 6~7개월이 걸리고 2심까지 해도 1년이 걸리지 않는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의 이자 15%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청구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 일 예로 봉무동 ㅇ아파트의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금액은 3천5백만 원이었는데 승소금액은 청구액 3천5백만 원과 이자 5백4십만 원, 인지대 1십6만원을 모두 받아 약 4천만 원을 받았다. 

대구시에서도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아파트 열린학교’ 등을 통해 홍보하고는 있으나 대구시의 매년 60억에 이르는 공동주택관련 퇴직금 규모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인 방법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 경실련에서는 “대구시 열린학교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최신 판례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방법 등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고 보도자료, 각 구청 홍보지등을 통해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규모를 알 수 없는 위탁관리업체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법 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탈세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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