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대통령 소속의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신설’과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 의무이행’ 등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해당 제정법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및 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담되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들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여, 해당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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