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불공정 관행과 부패, 비리 등을 중심으로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전국적으로 일명 ‘가짜 해녀’ 사건 등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고용·피고용 관계를 이용한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오는 3월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과 함께 해·수산 공공기관에 금품을 대가로 부정 채용을 일삼는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를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면서 “생활 적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형사 활동을 펼쳐 바다가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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