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공주시의회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청은 30일 오전 제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상무위원 3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3가지 범행이 경합돼 가중되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정되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들에게 기부행위가 이뤄진 점이 각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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