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배정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은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신입생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이 최근 고교 신입생 배정 당시 1지망 학교에 배정됐지만 시스템 오류에 따른 재배정에서 1지망 학교에 탈락한 학부모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최초 배정됐던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생활권이 다른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감싸고 포용해야 할 국가 교육기관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며 "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차가운 법리 공방의 방패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다운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 합격한 109명이 평준화 후기고에 중복 배정되는 오류가 난 사실을 모른 채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시교육청은 6시간 뒤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을 다시 돌린 뒤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재배정 오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 결과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다"고 밝히며 "배정 오류로 뒷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실망감을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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