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수영장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을 분석한 결과를 2018년 7월에 발표했다. 민원 절반 이상(52.1%)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인력 운영, 수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17년 12월 현재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460개소, 워터파크는 157개소이며,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무위치나 근무형태가 불명확하여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일부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가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1분기마다 1회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15일마다 1회)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적정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8개이나, 게시 항목은 2개에 불과하여 비게시 항목 중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성 수질의 항시 유지를 통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15일마다 1회)을 고려하여 단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수영장은 그 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되었던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모두의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 및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l621@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3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