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가 올해 전국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

시는 납임금을 관리하며 받는 이자수입만 3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신설됐다.

그간 서울시, 경남, 강원, 제주, 충남 등에서 관리해오다 올해부터 울산시가 관리하게 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의 주 업무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교육청 등으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올해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연간 31억 원 정도로 시 세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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