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지난해 7월1일 문을 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가 법률 보호 사각지대 군민들의 법률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은군 보은읍에 거주하는 A씨(75)는 과거 친생부모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 후 자녀까지 출산했으나 본인 호적이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였다.
당시 이장의 도움으로 이장의 딸로 출생신고를 해 호적을 새로 만들었으나 이장 사망 후 자녀들의 상속문제로 A씨가 이장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작년 3월 A씨의 호적상 출생기록이 말소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생계를 이어왔다.
보은읍사무소 주민복지계 이혜자 주무관은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작년 11월 A씨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를 방문했다.
공단에선 이 사건을 접수해 소송구조하기로 결정, A씨를 대리해 청주지방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신청, 올해 2월 허가를 얻은 후, 다시 소명자료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을 해 올해 6월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게 됐다.
A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는 보은군청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요일 아침 10시~오후 5시까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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