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포함 정부입법(안) 심의·의결에 국회의 깊은 관심 요청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지난 달 31일 발표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일탈행위 등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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