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정산한다'고 표기해야..
동 대표들 알고도 쉬쉬
피해는 입주민과 관리직원들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회사가 아파트로부터 납부대행 형식으로 받은 관리직원들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챙기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 

위탁관리 입찰을 할 때 모든 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입찰을 딴 후 실제로는 1년 미만 직원에게 주지 않을뿐더러 이 돈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챙기고 있다. 

작년과 올해 몇몇 아파트에서 이 미지급 퇴직금 즉 위탁관리 회사의 부당이득금을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돌려받았다. 

△칠성동  ㅋ아파트 1천2백만 원 대법원 판결로 회수 
△봉무동 ㅇ아파트 4천만 원 대구지방법원판결로 회수
△유천동 ㅇ아파트 3천만 원 관리회사와 합의로 회수
△경주시 ㅎ아파트 3천2백만 원 관리회사와 합의 
 
합의를 통해 받은 아파트의 경우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달 용역료를 지급하지 않고 협상을 하여 받아낸 경우이다. 
또한 월성동 ㅎ아파트는 1천3백만 원을 1심 승소하여 위탁관리회사의 용역비를 압류해 놓은 상황이고, 다사읍 ㄷ아파트는 4천3백만 원 소송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업체 통장을 가압류했다. 

이렇게 주민의 관리비인 미지급 퇴직금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 계약서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정산한다.’는 한마디만 넣으면 된다. 그러나 노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대표회의가 모르고 계약하거나 알더라도 위탁관리 회사의 꼬임에 빠져 넘겨주고 떡고물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는 공개 입찰이나 수의 계약 시 아파트에 기부한다는 명분으로 관리회사가 아파트로 탑승식 청소차(약1천만원상당)나 CCTV등을 기부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회사에서 챙겨가는 금액의 일부일 뿐이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관리비를 줄이고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5월 대구시 감사실에서 시‧구‧군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들에게 미지급 퇴직 충당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관리소나 대표회의도 퇴직 충당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시청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열린주민학교를 통해 최근 판례와 계약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무 교육도 아니고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대구경실련은 “열린주민학교에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아파트로 공문을 보내고 시청과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비 절감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경비, 미화 노동자들의 장기근무가 어려워지고 아파트 거주 시민의 관리비가 도망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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