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내외뉴스통신]홍준기 기자=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의성경찰서,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설맞이 유관기관 합동 ‘선거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달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설 명절에 있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범죄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의 공명선거 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캠페인 활동은 의성군 금성면 공설주차장부터 금성장터까지 진행되었으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금성장의 상인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 인사와 함께 홍보물을 나눠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신고·제보방법과 위탁선거법상 과태료(최대 3천만원) 및 신고 포상금(최대 3억원) 규정에 대해 상인 및 조합원 등에게 안내했다.

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선거범죄와 관련해 선관위나 농협과 적극 협조해서 깨끗한 선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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