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불복담당 접촉 불가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7일 위임‧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불복업무 공무원·심사위원을 접촉 할 수 없도록 하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지난 12월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청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행동강령은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하여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또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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