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태백시가 오늘(7일)부터 22일(금)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 중,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에 한해 접수한다.

또,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사업량은 약 70대이며, 우선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등이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하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에 한하며,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차상태의 차량이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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