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공장 토지분할, A조합장과 아들 이해관계인 성립 여부 관건

[문경=내외뉴스통신] 신승식 기자=경북 문경시 점촌농협 A조합장의 방만경영으로 법적대응을 예고한 대의원측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감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점촌농협 대의원측은 A조합장이 전격 추진한 두부공장사업에 대한 불명확한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농협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A조합장은 대의원들의 요구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데다 의혹들만 붉어지자 결국 지난해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적대응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감사요청 주요내용으로는 ▲두부공장부지 토지분할 시 조합장과 조합장 아들이 동행한 사실에 대한 이해관계인 성립여부 ▲이사회, 대의원회 개최시 허위 및 위증보고한 사실 등 총 9개 항목으로 지난해 12월 농림부로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1월 점촌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진행해 최종 마무리된 상태며 농협중앙회는 A조합장과 해당 직원들에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결과를 농림부 통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에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일내 검토를 마무리해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ummel0887@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8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