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전주시가 화재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잃어버린 시민들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 소유 토지 등 총 1만7629건, 2만3325필지(24,092천㎡), 약 3,891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화재를 비롯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전국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는 조상 땅을 찾고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현장 동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적극 홍보하고,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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