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 선택권 박탈은 직업의 자유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

[서울=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입법예고한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도 조례 개정안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의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제주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은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카지노업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하여야 하는 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위임입법 일탈,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카지노업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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