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의 실종예방을 위해 29일부터 ‘코드아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드아담제도는 1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종아동 발생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동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실종예방지침 준수 의무를 부과해 자체지침·매뉴얼 마련, 개인·부서별 임무 지정, 출입구 통제 등 수색, 미발견시 경찰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주체는 연 1회 교육·훈련 실시후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또한 위반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충북경찰은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코드아담 교육 및 홍보를 다음 달 중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드아담이란 명칭은 지난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해,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 전역 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과 5만2000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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