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문제 지적하며, 죽는다, 이**야, 야임마 등 노인비하 발언까지 갑질 끝판

[의성=내외뉴스통신]홍준기 기자= 경북 의성군 S농협 조합장 음주 폭언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내외뉴스통신 취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성군 소재 S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5시경 만취상태로 조합이 운영 중인 주유소로 찾아가 주유소 직원 B씨에게 “이 새*야 죽여쁠라”, “늘 지켜보고 있어 이놈아” 등 폭언을 쏟아내고 “니는 *바 80대 노인 전화 받듯 전화 받냐”며 노인 비화 발언 까지 쏟아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음주 만취상태로 주유소를 찾아 50대 중.장년과 다수 직원이 있는 가운데 폭언을 쏟아내 모욕감을 더 주을뿐만 아니라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내뱉어 A조합장의 갑질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욕설과 폭언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조합이 운영 중인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바로잡고자 꾸짖는 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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