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가인권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조경태 의원 주최하고 동성애반대시민단체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정부가 독소조항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이 아닌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속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낯선 인권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김지연 한국보건가족협회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제자로 법무법인 아이앤스 조영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는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다.

또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발언한다.

이어 토론회 패널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전윤성 사단법인 크레도 변호사,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 등이 참여해 차별금지법, 소수자 인권문제,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 외국인 인권정책 등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토론을 벌인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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