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이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은 없으며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사적인 영역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지만, 경찰의 개입 없이는 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인데 왜 경찰이 간섭을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내가 실제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우리들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으니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엄연히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었으면 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1.2%)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 같아서 (14.8%) 자녀들을 생각해서(7.3%)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를 꺼려하거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더 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는 꼭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더라도 개선시킴으로써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시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및 격리를 시킬 수 있고,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봉사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가정구성원으로서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정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가족문제라고 덮지 말고 긴급할 땐 112로 신고하기를 당부하며, 1366(여성긴급전화), 182(안전드림홈페이지)을 통해 주저하지 말고 신고 및 상담을 받기를 당부한다.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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