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6만여 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낙석․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급경사지*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7년(’12~’18)간 164건, 2018년도에는 9건의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로 10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43건),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108건)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4,325개소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위험도를 재평가 한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 추진된다. 이 기간 동안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2018년의 경우, 해빙기 점검결과 854건*의 지적사항 중 548건의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 

올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에 총 1,693억 원(국비 846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붕괴위험지역 2개소(강원 강릉,전남 순천)에 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3월말까지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붕괴 등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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