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손승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손승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공인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며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한번 알게 됐다"고 사죄했다.

이에 손승원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일로)입대도 무산됐다"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고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이 알려져 구속됐다. 

한편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외에도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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