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상헌, 이하 충북경자청)은 로고(CI)를 확정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지난해 8월에 CI를 확정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 올해 7월에 등록을 마침으로서 업무표장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등록된 CI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모티브인 바이오·에어로·에코를 의미하는 3개의 상징이 하나로 모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짐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전체적인 콘셉트는 태양을 상징화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가운데의 별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희망의 별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충북경자청은 1년여에 걸친 특허 심사 과정을 마치고 특허 상표 등록이 결정됨으로써 이들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전상헌 충북경자청장은 “CI 업무표장 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한편, 충북경자청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가치를 한층 더 높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 유치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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