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태백시가 오는 14일(목)까지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은 진폐 재해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2,400만원의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투입, 관내 진폐(의증)환자들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의증)환자는 주민등록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매 분기 말에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판정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며, 본인의 예금계좌로 개별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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