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제 한 번에 신청하세요”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 쌀․밭(논이모작)․조건불리직접지불제’신청을 받는다.

11일부터 3월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와 합동으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접수할 계획이다.

공동접수기간 내 신청을 못한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만㎡)미만인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전년보다 5만원인상(밭 55만원/ha, 조건불리 65만원)됐으며, 2020년까지 지원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해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인철 농업지원과장은“농업직불금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동은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을 기간내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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