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경찰청이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정 파괴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111명 중 04~06시 18명(16.2%)으로 가장 많고, 20~22시 12명, 00~02시 11명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시간인 14~16시에도 13명(12.8%)이 발생하였고 특히, 같은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총13명)중 04~06시 4명(30.8%)으로 가장 많으며, 02~04시 3명, 22~24시와 00~02시가 각 2명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4~16시에도 1명(13.8%)이 사망하는 등 시간대별 사고비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1일 부터는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주․야간 및 심야시간(01~05) 등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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