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순창군이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여러 읍면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지급단가가 평균 100만원(ha당),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된다. 올해는 쌀 목표가격이 국회 논의 중으로 변동직불제의 해당 여부와 지급 단가가 미정인 상태다.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밭고정직불금은 작년대비 5만원 인상되어 ha당 평균 55만원, 논이모작직불금의 경우 ha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 ha당 농지는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설태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신청대상농가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기한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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