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5일 부터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됐으나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고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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