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42% 상승, 3월 1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 (대구 13,119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결정․공시한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내 개발사업 예정과 함께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지가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수성구가 12.0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중구가 9.45% 상승하는 등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및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해당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한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땅은 1제곱미터당 작년 25,500,000원이었던 대구백화점 남서편 법무사회관(동성로 2가 162)으로 올해 9,500,000원 올라 35,000,000원을 기록했고 가장 싼 땅으로는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75로 작년 1제곱미터당 300원에서 320원으로 20원 올랐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8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