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태백시가 오는 22일(금)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총 사업비 1억 3,860만원을 투입해 9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 지원하며, 1대당 지원금은 1,540만원이다.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기업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상담 후 차량구매 계약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계약서만 접수하며, 신청서 접수순으로 순번을 부여해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신청자 수가 지원가능 대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정하며, 추첨 당일 불참자는 자동 탈락된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공공용 전기자동차 1대를 보급한데 이어, 2017년 5대(공공 4대, 민간 1대), 2018년 8대(민간 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바 있다.

gshwang@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9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