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양구군은 조인묵 군수가 직접 읍면에서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접수하고 군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소통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군민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14일 해안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1회씩, 총 5회 운영된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올해에는 13일(수) 오후 3시 해안면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4회씩, 총 20회 실시될 예정이다.

조 군수는 지난해 ‘군민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민원 가운데 70건을 처리했고, 3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7건은 불가 처리된 상태다.

불가 처리된 민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 등이며, 조 군수가 현장에서 불가 처리되는 이유를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소통에 심혈을 기울였다.

‘군민 소통의 날’ 행사를 이용해 조 군수와 직접 만나 민원을 제기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해당 읍면에서 열리는 ‘군민 소통의 날’ 약속된 시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조 군수와 상담을 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받는 이유는 상담시간을 미리 약속함으로써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민원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합민원소통실 정교섭 민원소통담당은 “읍면별로 분기에 한 번 정도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운영된다”며 “지난해 4분기에 처음 실시해 72명이 군수와 직접 만나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담당은 “어떤 민원이라도 최대한 처리한다는 의지를 갖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법에 어긋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도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조 군수는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어떤 내용이든지 상담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군정에 반영할 것은 과감히 반영하는 등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군민 소통의 날’을 모든 군정에 우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조 군수는 “‘주민 소통의 날’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장과 마을, 영농현장 등도 방문해 시간을 내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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