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청구한 고교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12일 고교 신입생 10명과 학부모 2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이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19학년도 고교배정 집행정지 및 신입생 배정 확약 철회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를 각하했다.

이 모임은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고교 신입생 배정 당시 1지망 학교에 배정됐지만 시스템 오류에 따른 재배정에서 1지망 학교에 탈락한 학부모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종시교육청에서 두 차례의 밤샘 농성 이후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및 재배정 처분을 효력정지하기 위해 가처분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195명의 후기고 신입생들에 대해 희망자 전원을 구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 표명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된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 합격한 109명이 평준화 후기고에 중복 배정되는 오류가 난 사실을 모른 채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시교육청은 6시간 뒤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을 다시 돌린 뒤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세종시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발표한 2차 배정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학사 일정은 정상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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