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제도 주민홍보를 위해 책자 및 홍보물 배부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적극 세정업무에 앞장선다.

2019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했다.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은 종전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시중은행 연체금리 인하를 감안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체납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인하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가산금 세율경감은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도 준용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개정내용을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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